성수동 힙스터의 스타트업 이야기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2편]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내용 본문

Ⅰ. 스타트업·비즈니스 트렌드/일본 시장 정보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2편]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내용

성수동 힙스터 2023. 7. 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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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시리즈

출처:J-Startup (https://www.j-startup.go.jp/)

 

2편.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Startup Development Five-year Plan> 주요 내용

< 목차 >

1.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Startup Development Five-year Plan)』

[1] 정책 성립 배경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1]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골자
[2]  해외 스타트업/VC/액셀러레이터가 참고할 만한 세부 내용 Pick Up

 


 

1.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Startup Development Five-year Plan)』

 

[1]  정책 성립 배경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스타트업을 사회 과제를 성장 엔진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 꼽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대기업도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2022년 기준) 일본의 창업률이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기업)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배경으로 기시다 정권은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설정하여 스타트업 창업을 가속화하고 기존 대기업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일본 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생태계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약 10조엔(약 100조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10만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기업) 1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1) 정책 목표
목표는 계량 목표뿐만 아니라(개업수 등) 창업한 스타트업의 성장과 스케일업에도 주력, 즉 창업의 절대수 및 창업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포괄하는 지표로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에 착목한다.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과거 5년간 약 2.3배 증가했으며(2017년  3,600억엔 → 2021년 8,200억엔), 현재 8,000억엔 규모이지만, 본 5개년 계획의 실시에 의해 5년 후인 2027년도에는 10조엔 규모를 목표로 내걸어 관민 일체가 대응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향후 유니콘 100개사 및 스타트업 10만개사를 창출함으로써, 일본이 아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허브로서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 집적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추진 방향
기업의 개업률/폐업률 평균(창조적 파괴 지표)이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신생 창업기업의 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도 높다. 일본의 개업률 및 폐업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일본의 개업률은 5.1%로 미국 (9.2%), 영국 (11.9%)과 비교해 저조하며, 폐업률도 3.3%로 미국(8.5%), 영국(10.5%)과 비교해 저조해 개업률/폐업률 모두 저조하다.
일본에서도 스타트업을 다수 육성해 창업 가속화 촉진을 노린다. 뛰어난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 발굴·육성하기 위해 일본 국내외 멘토나 교육기관을 활용한 실천적인 기업가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일본의 젊은 인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일본에서 스타트업 창업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개업률이 12%인 반면 현재(2019년)는 9%로 창업 자체는 감소한 반면, 벤처캐피털(이하 'VC') 투자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2008년 300억달러→2015년 600억달러). 즉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어 VC가 스타트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의 확보와 아울러, 공적 자본을 포함한 자금 공급의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일본 국내의 VC의 육성에 가세해 해외 VC의 일본 투자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에 시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사업전개 및 출구 전략을 다양화한다는 관점에서 스톡옵션 등에 관한 환경 정비나 스타트업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사업회사(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미국, 중국, 유럽과 비교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다(미국 402억달러, 중국 115억달러, 유럽 90억달러, 일본 15억 달러(2020년 기준))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건수도 일본은 북미/유럽에 비해 극히 적다(미국 1,473건, 영국 244건, 프랑스 60건, 독일 49건, 일본 15건(2020년)).
스타트업의 출구전략(Exit)을 고려할 경우, M&A와 IPO의 비율에 주목하면, 미국에서는 M&A가 90%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IPO가 80%으로 IPO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해 향후 M&A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M&A)은 스타트업의 Exit(출구전략)으로 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책으로서도 중요하며, 기존의 대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상의 정리 하에,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이하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1]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골자

➊ (인재·네트워크 구축) 창업 경험자 등 멘토에 의한 기업가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해외 기업가 및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2027년까지 5년간 벤처 투자 규모를 10배 이상 확대를 위해 민관펀드를 포함한 국내외 벤처 투자자 대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강화하고, 스톡옵션 환경 및 IPO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SPAC 설립 허용을 검토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2024년 3월까지 연장하고, 스타트업의 기존 발행주식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 세제 우대 조치를 확충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일본 국내 대기업ㆍCVC가 스타트업의 신규 발행주식 또는 M&A를 통해 취득한 발행주식의 취득가격의 2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세 가지 축

1. 인재·네트워크 구축

(1) 멘토에 의한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넓은 범위로의 확장
(2) 해외에서의 기업가 육성을 위한 기지 창설(“데즈시마(出島)” 사업)
(3) 일본 대학생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설립 등을 포함한, 기업가 교육 강화
(4) 1 대학 1 엑시트 운동
(5) 대학, 초중고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출을 위한 지원
(6) 고등 전문 학교에서의 기업가 교육 강화
(7)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
(8) 스타트업 및 대학에서의 지적 재산 전략
(9) 연구 분야의 주역 확대
(10) 해외 기업가 및 투자자 유치 확대
(11) 재도전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12) 국내 기업가 커뮤니티 형성 촉진

2. 자금 공급 강화와 출구전략 다양화

(1)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이하 ‘중소기구’)의 벤처캐피털 출자기능 강화
(2) 산업혁신투자기구의 출자기능 강화
(3) 관민펀드 등의 출자기능 강화
(4)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책 강화
(5)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신약벤처 지원 강화
(6) 해외 선진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7)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8) 개인에서 벤처 캐피털로의 투자 촉진
(9) 스톡옵션 환경정비
(10) RSU(Restricted Stock Unit: 사후교부형 양도제한부 주식)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11) 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12)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의 발본 재검토와 공공조달 촉진
(13) 경영자의 개인보증을 불필요하게 하는 제도의 재검토
(14) IPO 프로세스 정비
(15)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검토
(16) 미상장주식의 세컨더리 마켓(채권유통시장) 정비
(17) 특정투자자사모제도의 재검토
(18)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출국세 등에 관한 세제상 조치
(19) Web3.0에 관한 환경정비
(20) 사업성장담보권 창설
(21) 개인금융자산 및 GPIF 등 장기운용자금의 벤처투자 순환
(22) 은행 등을 통한 스타트업 융자 촉진
(23) 사회적 창업 생태계 정비와 임팩트 투자 추진
(24) 해외 스타트업 유치, 국내 스타트업 해외전개 강화
(25) 해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정비
(26) 지방 스타트업 창출 강화
(27) 후쿠시마 스타트업 창출 지원
(28)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스타트업 활용

3.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1)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조치 등의 기본방향
(2) 공모증자 룰의 재검토
(3) 사업재구축을 위한 사적정리법제 정비
(4) 스타트업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
(5) 조직개편의 가속화를 위한 검토
(6) M&A 촉진을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 임의적용 확대
(7)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상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정리
(8)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에 관한 데이터 오픈화 추진
(9)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강화

 
[2] 해외 스타트업/VC/액셀러레이터가 참고할 만한 세부 내용 Pick Up
 
아래 내용은 위 세 가지 축 하위의 세부 내용 중 일본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가 참고할 만한 세부 내용을 Pick Up했다. (원문 세부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기재했으므로 본인에게 관련 있는 내용만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인재·네트워크 구축

(1) 멘토에 의한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넓은 범위로의 확장
해외 톱 인재의 발굴, 일본으로의 유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일본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 전략 책정, 전문가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확대 등을 실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10) 해외 기업가 및 투자자 유치 확대
• 현재 스타트업 비자(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 제도 하에 외국인 기업가의 입국 및 최장 1년간의 체류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확인을 실시하는 자는 국가가 인정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 향후 외국인 기업가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벤처캐피털이나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조직도 스타트업 비자 확인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최장 체류기간 연장을 도모한다.
• 해외 엔젤투자자가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덧붙여 은행 계좌 개설의 수속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자금 공급 강화 및 출구전략 다양화

(1)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벤처캐피털 출자기능 강화
• 투자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이하 ‘중소기구’)가 새롭게 자금력과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가진 국내외 VC에 대한 유한 책임투자를 실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200억엔의 출자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 또한 2024년도부터 중소기구의 새로운 중기목표·계획로 유한책임투자(LP)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일본 국내 VC 육성 지원,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상한액 재검토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2004년 7월 설립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중소기업 정책 실시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나 경영 과제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인큐베이션 시설 임대, 온라인 워크숍,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자금정책, 사업계획 컨설팅 등, 액셀러레이션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HP: https://www.smrj.go.jp/index.html)
(2) 산업혁신투자기구의 출자기능 강화
• 산업혁신투자기구(Japan Investment Cororation, JIC)*는 지난 4년간 1,200억엔 규모의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온 실적이 있다. 이를 웃도는 2배 정도의 투자규모(약 2400억엔)의 펀드 결성과 동시에, 2024년 목표로 법안 제출을 실시해 펀드 운용기한을 2050년까지 연장(현재 기한은 2034년)함으로써 출자기능을 강화한다.
*산업혁신투자기구(Japan Investment Cororation, JIC): 구 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설립된 민관출자 투자펀드로, 2018년 9월 25일 산업혁신기구에서 개편되어 설립되었다. JIC는 일본의 차세대 산업을 밑받침하는 리스크머니의 선순환 창출을 미션으로 하며, 1) 민간 펀드에 대한 LP 투자나 2) JIC그룹 산하 기관(JIC VGI, JIC PE) 펀드 출자를 통해 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행한다. (HP: https://www.j-ic.co.jp/jp/ )

(3) 관민펀드 등의 출자기능 강화
• 중소기구 및 JIC 이외 민관펀드도 포함해 공적자금을 통한 일본 국내외 유한책임투자(LP) 강화를 추진, 5년 후 10배가 넘는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액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리스크머니를 공급한다.
• 관민 펀드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정보 수집이나 해외 투자가 유치를 강화하고, 해외 VC와 일본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협업하여 해외 거점 기능 및 해외 벤처 캐피털에 대한 출자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 등의 게이트 키퍼(Advisor)로부터의 제휴·협력을 얻는다.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지속가능 사회 구현에 필요한 혁신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된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기관으로 주로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실험실 창업기업)을 주력 지원함 (HP: https://www.nedo.go.jp/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의 무역촉진과 대일투자 관련 사업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정부기관(우리나라의 KOTRA와 유사)으로 일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기업의 일본 투자진출을 지원함 (HP: https://www.jetro.go.jp/)

(4)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책 강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의 기술과 사업화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정(認定) 벤처캐피털에 의한 실용화 개발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1/3 출자를 조건으로, 나머지 2/3을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에서 보조하고 있다.

  앞으로 보조(지원) 상한액 확대, 지원 메뉴 확대, 해외 벤처캐피털을 인정 대상에 포함해 확대하고 이를 위해 현재(연간 60억엔)보다 3배 규모인 5년간분 1,000억엔(연간 200억엔)의 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이때 스타트업의 부담을 생각해 절차 간소화에 힘쓴다. 
*NEDO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본 국내외 벤처캐피털이나 Seed 액셀러레이터 등(이하 'VC 등'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VC 등이 출자하는 시드단계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에 실용화 개발 지원을 실시 중 
*다만, 대상은 현재로서는 일본 국내 소재 대학 등에 재적하는 연구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 국내 거주지(주소)가 있는 것이 조건인 경우가 많음

(5)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의 창약벤처 지원 강화
  창약(創薬) 벤처에 대해 지원 대상을 감염증 관련으로 한정한 형태로 인정 VC에 의한 실용화 개발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1/3 출자를 조건으로 나머지 2/3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에서 보조하고 있다.

  향후 지원대상을 감염병 관련 이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약 분야로도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10년분 3,000억엔(연간 300억엔)의 기금을 적립한다. 이때 스타트업의 부담을 생각해 절차 간소화에 힘쓴다.

(6) 해외 선진 생태계와의 연결성 강화
  보스턴에서는 바이오 분야 VC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 전의 기초연구단계부터 대학, 병원, 제약회사 등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을 스타트업 창출·육성 모델의 진화로 바이오 스타트업의 조기 Exit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첨단 에코시스템과 일본의 창약 스타트업 에코시스템과의 접점 강화를 추진한다. 

(7)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창업자 등 개인이 스타트업 자금 공급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우대세제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는 엔젤 세제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온라인화를 검토한다. 또한 엔젤 투자 촉진을 위해 엔젤 투자자·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 및 매칭을 실시하는 플랫폼 보급을 도모한다.


(8) 개인에서 벤처 캐피털로의 투자 촉진
  외국에서는 많은 개인자금이 VC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에 유의하면서 개인이 벤처캐피탈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시책에 대해 세제 조치를 포함해 검토한다.

(9) 스톡옵션 환경정비
  일본에서는 IPO에 의한 조달액이 미국 유럽과 비교해 작아 스타트업이 조기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스타트업이나 사업 확대를 위해 미상장 기간을 길게 잡고 싶은 스타트업이 IPO 타이밍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의 종업원 보수로서 글로벌하게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의 사업 성장속도에 따라 권리행사(상장) 타이밍을 유연화할 수 있고, 또한 간편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해 스톡옵션 세제의 권리행사기간 연장을 도모한다.
*스톡옵션(Stock Option):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
  또한 현재로서는 비상장 시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를 했을 경우 요구되는 주권( 株權)의 보관위탁 의무를 불필요화하는 동시에 완화를 도모한다.
  미국에서는 미리 일정 규모의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설정해 종업원에게 유연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이른바 스톡옵션 풀(stock option pool)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한 스톡옵션 발행범위 설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유연한 스톡옵션 발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예를 참고로 하면서, 회사법 조치의 재검토나 세제면의 대응을 포함해 스톡 옵션 풀의 실현을 향한 환경을 정비한다.

  미상장의 경우에 종류주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지 규칙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수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종류주의 가격 산정 룰의 명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종류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현장의 요구를 근거로 하면서, 요건의 명확화를 포함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다.
  신탁형 스톡옵션(신탁회사를 경유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구조)의 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실시한다.

(10) RSU(Restricted Stock Unit: 사후교부형 양도제한부 주식)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RSU는 종업원이 일정 재적기간 후 주식을 부여받을 권리로 미국에서는 수중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종업원에 대한 보수 인센티브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금융 상품 거래법」이 정하는 연 1억엔 이상의 신주 발행에 대한 공개 의무에 RSU가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RSU의 도입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 취급을 명확히 한다.

(11) 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씩 자금을 모으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발행총액 상한액이 1억엔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발행총액 상한을 넘는 자금을 전문 투자가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실제 요구나 투자자 보호의 관점도 감안하면서 필요한 재검토를 도모한다.

(12)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의 발본 재검토와 공공조달 촉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 활용이 중요하다. SBIR 제도(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에 대해서, 미국의 SBIR 제도도 참고로, 창업 얼마 되지 않은 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의 발본 확충을 도모한다.
  국가나 독립행정법인 등 국가의 관계기관이 조달하는 물건, 공사, 서비스에 대해서 창업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계약 비율이 1% 정도(777억엔(2020년도 실적))에 머무르고 있는데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해 그 계약 비율을 3% 이상(3,000억엔 규모)으로 시급히 확대한다.
  스타트업 담당 장관은 시책의 실시 상황을 후속 조치하고, 달성되지 않은 경우 담당 부처에 시정을 촉구한다.
  현재의 SBIR 제도에서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FS 조사 단계(「단계 1」),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단계(「단계 2」)를 대상으로 각 성의 연구개발 관련 보조금을 합쳐 70억엔으로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그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롭게 대규모 기술개발·실증 단계(「단계 3」)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이때 각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보조금을 취합해 내각부에서 지정할 뿐만 아니라 내각부를 통해 새롭게 5년분 400억엔(연간 2,000억엔)의 기금을 신규 조성해 단계 3을 백업한다.
  또, 공공 인프라(철도·전기·수도 등)를 포함한 폭넓은 정부 조달에서 J-startup 선정 기업의 활용도 포함해 스타트업의 활용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에 관한 규칙, 국가 대규모 연구에서의 가점 조치 등의 검토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도의 검토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조달을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이하의 조치를 추진한다.
1) 지방 자치체 마다 다른 서류의 통일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속의 온라인화를 재촉한다.
2)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조달참가요건에 대해 횡단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의한 공공조달 상황의 가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의 조달을 촉진한다.
3) 지방의 디지털 실장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 채택 심사 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에 가점 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4) 스타트업을 포함해 IT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양 등을 카탈로그화해 요건에 맞는 것을 행정이 조달하기 쉽게 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2023년도 내에 실증하고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13) 경영자의 개인보증을 불필요하게 하는 제도의 재검토
  일본에서는 현재 창업 시 신용보증 조건부 대출을 포함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47%의 경영자는 개인보증을 서야한다. 창업자에 대한 부담 절감을 위해 창업 5년 미만의 개인에 대해 개인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신용보증제도를 창설한다. 이를 위한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손실보상 등으로 120억엔을 지원한다.
  또 일본정책금융공사(日本政策金融公庫)가 실시하는 대출에 스타트업 창업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해 경영자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 요건을 설정한다. 또 현금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성 대출 지속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고에의 출자 추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 관행 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14) IPO 프로세스 정비
  2022년 4월의 「IPO 프로세스의 재검토」에 입각해, 이것에 근거하는 증권 업계나 경쟁 당국에 의한 제도 재검토, 운용의 개선을 착실하게 진행시킨다.

  또 첨단 영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딥테크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가치 평가가 어려운 기업에 대응한 상장심사 실현이나 신주 발행 없이 기존주만 상장하는 직상장(Direct Listing)* 활용을 도모한다.

*직상장(Direct Listing): 기업이 일반 공모를 통한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비상장회사가 증시에 상장하려면 설립 경과연수가 5년이 지나고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요건, 매출액 요건, 주식분산 요건, 재무요건, 사전 코스닥 시장 상장 등 상장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직상장의 경우, 기업이 신주 발행과 일반공모 절차 없이 기존 주주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는 주간사들이 공모 가격을 결정하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식 거래에 개입하는 기업공개(IPO) 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서만 허용된다.

(15)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검토
  일본의 IPO 1건당 평균 자금 조달액은 0.6억 달러로, 미국(3억달러), 유럽(2억달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미국 조사업체들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0억달러 초과 미공개기업)은 미국 633개, 중국 173개, 유럽 147개인 반면 일본은 불과 6개사에 그친다.
  현재 일본에서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설립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SPAC 도입에 필요한 제도 정비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바탕으로 투자가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검토를 진행한다.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다.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후 상장한 후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로서는 SPAC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셈이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는 SPAC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다. 우회상장과 유사하지만 SPAC는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라는 점이 다르다. SPAC의 최종 목적은 기업 인수가 아니라 투자 차익이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를 그 기간 안에 합병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비상장이던 우량기업이 상장되면서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지정감사를 받지 않는 만큼 비상장기업 입장에선 기업공개(IPO)에 비해 1년6개월~2년가량 빨리 상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됐다.

(16) 미상장주식의 세컨더리 마켓(채권유통시장) 정비
  일본의 경우, 현재 증권사가 운영하는 사설거래시스템(PTS)에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도 비상장주식 취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이 미상장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 대상 비상장주식 취급이 가능하도록 2023년 중에 금융상품거래법 관계 정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미상장기업의 증권 등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민간의 대응을 추진하는 등, 세컨더리 마켓에서의 거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17) 특정투자자사모제도의 재검토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전문 투자가만을 대상으로 새롭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신청 권유를 실시하는 특정투자가 사모제도가 2022년 7월에 일본 증권업협회의 규칙 개정에 따라 비상장 유가증권에 관해서도 특정투자자 사모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칙으로 새롭게 제공 또는 공표해야 하는 특정 증권 정보(기업 정보, 실적 등)와 관련된 실무적 부담이 무겁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 새로운 제도의 활용상황을 팔로우업하면서, 실제의 요구나 투자가 보호의 관점도 근거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를 도모한다.

(18)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출국세 등에 관한 세제상 조치
  스타트업의 해외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시 경영자 자신이 해외 부임할 때 자신의 스타트업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보증함으로써 출국 가능함을 확인·주지한다. 또 종업원 등이라도 주식을 질권설정*하면 마찬가지로 주권의 담보로서의 제공을 불필요하게 한다.
*질권설정: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하는 것
(19) Web3.0에 관한 환경정비
  암호자산 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발행하여 보유하는 암호자산에 대해 사업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 기말 시가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 부여한다. 그 이외의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법령상·회계상 취급 검토를 바탕으로 세제상 취급에 대해 검토한다.
  암호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2022년 3월에 기업회계기준위원회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논점을 정리·공표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도 감안해 공인회계사·감사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를 진행한다.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투자대상에 대해 유가증권을 토큰화한 이른바 보안토큰(security token) 등을 취급하는 사업도 대상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타 암호자산 토큰을 취급하는 사업도 투자대상으로 하는 등 암호자산 토큰을 취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의 다양화를 촉구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활용이 기대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DAO(분산형 자율조직)의 편익과 과제를 조속히 정리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아트·게임 등 콘텐츠 비즈니스의 국제적 전개를 위해 새로운 USE CASE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첨단기술을 담당할 인재를 국내에서 확보·육성한다.
  고도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외 인재와 일본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민간과 연계한 국내외 Web 3.0 인재 교류 기회 창출 등 해외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21) 개인금융자산 및 GPIF 등 장기운용자금의 벤처투자 순환
  2,000조엔에 달하는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이 스타트업 육성으로 순환하는 동시에 GPIF* 등 장기 운용자금이 벤처투자나 인프라 정비 등으로 순환하는 흐름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가 등에 의한 벤처투자 촉진이나 연금 등 국내 벤처펀드 투자를 통해 개인금융자산을 스타트업 육성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도 자산소득 배증 플랜을 추진한다.
  또한 GPIF 등 공적기관 투자가는 시장 전체의 지속적 성장, 분산투자에 의한 리스크 저감·성능 향상이라는 피보험자 등의 이익 관점에서 국내 벤처펀드 투자를 통해 성장 원동력인 국내 스타트업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 일본의 공적연금(후생연금, 국민연금 등)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자로 글로벌 5대 연기금에 속함

(22) 은행 등을 통한 스타트업 융자 촉진
  통상적으로 일본 은행법 상 은행에서 사업회사(일반 기업)로의 5%를 넘는 출자는 금지되어 있으나,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5% 초과 출자를 허용하는 예외조치를 확충했다. 향후, 충분한 주지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시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실시해, 은행의 적극적인 스타트업에의 출자를 촉진한다.
  이에 더해 예를 들어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창업지원제도에서 대출 위험이 없는지 심사한 후 금융업(핀테크 스타트업)도 융자 대상으로 하는 등 일본에서 은행에서 스타트업으로의 융자가 촉진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24) 해외 스타트업 유치, 국내 스타트업 해외전개 강화
  해외VC·스타트업·기업가에게 일본 스타트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매칭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관련 글로벌 이벤트에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의 매칭이나 해외에서의 기술 실증·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25) 해외 투자가나 벤처캐피털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정비
  펀드가 보유한 미공개 주식에 대해 해외에서는 공정가치평가(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취득원가(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VC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국제간 비교를 가능케하고, 해외 투자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VC 감사상의 유의점이나 회계처리의 실무적인 취급을 명확히 하여 일본 내 공정가치 평가 도입을 촉진한다.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의 투자 대상에 대해, 현재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 및 보유는 LPS가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총 조합원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 일본 VC의 해외투자 원활화를 위한 관점에서 LPS에 관한 법령의 해외투자 비율 상한 철폐를 도모한다. 또, LPS의 회계 규칙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그 취급을 명확히 한다.

  해외 투자가에게 있어서 일본의 계약서식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 혹은 스타트업 경영자 및 종업원이 세제면, 노동법제면 등에서 해외와 같은 조건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해외 투자가의 실무 실태도 감안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표준 계약서 작성·주지를 실시하는 등 해외 투자가와 국내외 글로벌 톱 인재가 일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서 활동하기 쉬운 세계 클래스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1)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조치 등의 기본방향
  스타트업이 대기업(사업회사) 산하에서 크게 성장하는 출구전략이 되는 M&A를 촉진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에 대해,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기존 발행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조치를 강구한다. 그 때, 충분히 실효적인 세제 조치로 한다.
  또 연구개발 세제에 대해 스타트업과 연계할 경우 우대조치를 확충한다.
  사업회사로부터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촉진책에 대해 검토한다.

(2) 공모증자 룰의 재검토
  현재 공모증자를 시행할 경우, 일본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에서 자금 충당기한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M&A에 방해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일률적인 자금 충당기한을 철폐하는 등 자율규제를 개정해 2023년도 중 시행한다.
(3) 사업재구축을 위한 사적정리법제 정비
  일본 기업이 사업재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권자 전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권자 다수결 결의와 법원 인가로 사적 정리(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재구축을 위한 사적 정리 원활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4) 스타트업으로의 원활한 노동 이동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본의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근무방식, 부업·겸업 금지, 일률적인 신입직원 공채 편중 등 고용 관행을 재검토해 인재 이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에게 스타트업으로의 노동이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기업간·산업간 노동이동 원활화, 재교육(성장분야로 이동하는 재학습)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 이를 배경으로 한 구조적 임금인상 등 3가지 과제의 동시 해결을 목표로 '노동이동 원활화 지침'을 2023년 6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스타트업으로의 원활한 노동이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으로 부업·겸업 촉진을 강화하고 부업용 기업에 인력을 내보내는 기업 또는 부업 인력을 수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 인재에 의한 출향 형태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 조직개편의 가속화를 위한 검토
  대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인재, 기술 등)의 잠재능력 발휘나 대기업발 스타트업 창출 관점에서는 스핀오프(Spin-off, 회사분할) 촉진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핀오프를 하는 기업에 지분을 일부 남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6) M&A 촉진을 위한 국제회계기준(IFRS) 임의적용 확대
  일본의 회계기준에서는 M&A시행 시 기업의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처리에 대해 정액법 등에 의해 규칙적으로 상각을 실시한다고 정해져 있다. 해당 차액의 상각비가 인수기업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되므로 이 회계기준이 기업에 의한 M&A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서 차액에 따른 상각을 실시하지 않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임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재촉한다.

(7)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상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정리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둘러싼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의 수집·정리를 도모한다.

(8)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에 관한 데이터 오픈화 추진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수집에 할애할 인적자원이 부족해 행정이 보유한 공공서비스나 인프라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자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서 스타트업 등도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9)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강화
  J-Startup(한국의 K-Startup과 유사)이나 오픈 이노베이션·벤처 창조 협의회(JOIC)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한다.


※ 원문 출처: 일본 내각부 <Startup Development Five-year Plan>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sdfyplan202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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